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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원서 접수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수험원서 접수시간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수험원서 접수기간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실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기타 대상자 : - 필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시험시간

필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시험시간
등급 시험시간 비고
산업기사 10:00 ~ 11:30(과목당 30분)  
기능사 10:00 ~ 11:00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 한 경우 시행일정 적의 조정가능 합니다.

유의사항

응시자격이 제한된 산업기사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8일 이내
(토·공휴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 서류(졸업증명서, 위원회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지정된 기간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응시자격서류는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
(단,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입니다.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5일간이며,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입니다.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합니다.

응시자격 서류심사 종료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합니다.
- 수험자 지참물 미지참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안내사항

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10:00입니다.
나.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음
라.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사.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별로도 지정할 수 있음
아.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수수료

검정수수료
등급 필기 실기
영사산업기사 18,000원 53,600원
영사기능사 11,000원 45,600원

결제 계좌안내

기업은행 : 017-032316-01-449 (예금주 : 영화진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