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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출제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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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영사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출제기준 변경 안내
영사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에 관심있는 예비 수험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검정 관련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부터 적용될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출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도입된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출제기준 일몰제 적용
으로 영사분야 전문영역 확보, 국가기술자격의 질적 수준제고 및 현장성
반영 등을 위하여 출제기준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어 내년(2011년) 수검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분야: 산업응용
자격종목: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적용기간: 2011.01.01 ~ 2015.12.31
하단 첨부파일 및
자격검정 홈페이지내 --> 커뮤니티--> 자료실 (첨부파일) 참조
궁금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국가기술자격검정실(02-958-7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영사산업기사_출제기준_(2011.01.01~2015.12.31).hwp
영사기능사_출제기준_(2011.01.01~2015.12.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