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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혹은 본인의 질병으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 환불 신청하여 5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접수 기간내에 환불요청시 100% 환불 (00:00~23:59:59 까지)
- 환불요청 후 환불되기 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0% 환불가능 : 접수일 ~ 접수마감일까지
- 50% 환불가능 : 접수마감일 후 ~ 시험 5일전까지
- 환불 불가능 : 시험 4일전 ~ 시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