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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검정 업무에 참여하실 시험위원을 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자격기준을 확인하시고 전화나 이메일로 자격검정시험위원 공모관련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험위원 자격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SMS, e-mail)합니다.
| 구분 | 산업기사 ・ 기능사 |
|---|---|
|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
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5. 해당 직무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6. 해당 직무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미용사 종목의 경우에는 미용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없음) 8.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미용사(일반) 종목은 제외한다] 10.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렬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군의 장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2.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작업형 실기 시험의 감독 위원 및 관리 위원 |
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직업훈련교사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필기시험,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 |
1.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교직원 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종사하는 사람 3.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전화 : 02-9587-652
- FAX : 02-9587-653
- 이메일 : hand50@kofic.or.kr
w8093@kof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