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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검정안내 Industrial Engineer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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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산업기사(Industrial Engineer Projection)는 1984년 영사기능사 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영사산업기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자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사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시험과목

  • 필기 : 1. 전기일반 2. 렌즈, 광원 및 녹음재생 3. 영사기와 필름의 구조원리
  • 실기 : 영사기 조작, 수리 및 영사작업

2) 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제 총 60문항(총 9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40분) + 작업형(1시간 정도)]

3)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필답형 20% + 작업형 80%,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전과정을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4) 출제기준

  • 홈페이지 내(상단) → 커뮤니티 → 자료실 → (번호1)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출제기준 참조.

검정수수료

  • 필기 : 18,000
  • 실기 : 53,600